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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분석사업부친환경적 소음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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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 분석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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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영향

물리적 물리적 조건 높은 소음도, 다수의 고주파 성분, 강한 충격성, 밤시간대 지속시간이 길다.
감수성 환자 및 임산부, 여성, 젊은세대, 휴식을 취할 때 더 민감하지만, 개인에 따라 민감도가 다름.
인체의 생리적 영향 혈압상승, 맥박증가, 말초혈관 수축, 타액분비량 증가, 위액산도 저하 위수축 운동 감소, 두통, 불면, 기억력 감퇴, 신경성 쇠약 등
소음의 소음의 불쾌감 심리적, 정신적 피해, 짜증스러움, 업무효율저하 가능성 높음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제 14조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치 제8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소음진동 측정항목 및 분석방법

측정항목 분석방법 측정항목 분석방법
소음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진동 배출허용기준 중 진동측정방법
배출허용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규제기준 중 생활진동 측정방법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도로교통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철도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항공기 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지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지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공장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국ㆍ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산업개발 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공장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중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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