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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보완사업부친환경적 소음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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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충격음 보완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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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 대응

1단계. 충격음 별 주파수 분석
중량충격음 (예시) 경량충격음 (예시)
2단계. 주파수 분석에 따른 진단
중량충격음 (예시) 경량충격음 (예시)
3단계. 보완시공 보강공법 검토 및 제안
공법구분 구분
세부종합 내부흡음 천장마감
일반 기본구조(석고보드 1겹) X 1겹
(A) 흡음 (A1) 흡읍(PE) PE 1겹
(A2) 흡읍(PE + 타공판) PE+타공판 1겹
(A3: A1 + E) 흡읍(PE) + 고성능 바닥마감재 PE 1겹
(B) 차음 (B1) 차음(GB 2겹) X 2겹
(B2) 차음(GB 3겹) X 3겹
(C) 차음 (C1: A1 + B1) 흡음(PE) + 차음(GB 2겹) PE 2겹
(C2: A1 + B1 + E) 흡음(PE) + 차음(GB 2겹) + 고성능 바닥마감재 PE 2겹
(D) 달대저감 흡음재거치 (D) 달대저감 흡음재 거치형 천장 PE 1겹
(E) 바닥마감 (E) 고성능 바닥마감재 X 1겹

예시

4단계. 샘플 세대 시험 시공
  • 현장보양
  • 기존 석고보드 마감 철거
  • 석고보드 내 다공성 흡음재 삽입 A-1 공법
  • 표면 변형 흡읍재 시공 모습 A-2 공법
  • 석고보드 2P 덧시공 B 공법
  • 다공성 흡읍재 재설치C 공법
  • 달대변형 천장 내 흡음재 설치 D 공법
  • 바닥마감재 재시공 모습 E 공법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 22년 8월 이후 사업승은 대상 준공전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 시행
  • 샘플링 검사후 성능 미달시 손해 배상 또는 보완시공 권고

최소성능기준
  • 경량충격음: (사전58 dB) → 49 dB (태핑머신)
  • 중량충격음: (사전50 dB) → 49 dB (고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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